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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 위해 주민 직접 참여의 문턱 대폭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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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 위해 주민 직접 참여의 문턱 대폭 낮춰야

주민자치회 운영 전국 최저 수준

▲대구경실련ⓒ대구경실련 제공

대구경북지역의 읍·면·동 주민직접참여제도 문턱이 높아 주민자치회 운영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물론 발의된 사실조차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사유가 빈발했는데도 주민소환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종이호랑이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실제로 중앙정부와 국회도 주민소환제를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인 주민소환투표권자를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총 5건(경주·포항·영덕·군위·의성 각 1건)으로 모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실시된 것이지 주민소환에 의한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주민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1999.8.)된 이후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의 주민이 청구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대구시 4건, 경상북도 4건 등 8건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구·군의 경우 9건의 감사청구(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있었지만 5건은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고 경북지역 시·군은 20건의 감사청구(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있었지만 실제로 감사가 시행된 것은 단 4건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는 대구시민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중앙행정부처가 대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는 빠져 있다.

대구시 등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가 도입(2005.1.)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은 한 건도 없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지난 2018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지만, 대구시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사례가 없다고 통지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재개 이후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률로 정한 주민의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이러한 사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지역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4개구, 5개동에 불과하다.

특히 서구 비산2·3동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운영중에 있었지만 황당한 이유로 해산돼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갔다.

경북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도 2개 시·군 29개 읍면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왕적 단체장을 넘어 봉건 영주처럼 제도로 정한 권한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에게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관치’와 ‘지방당치’, ‘지역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법률로 정한 주민직접참여, 통제제도의 문턱부터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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