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관해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가정보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박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은 대북송금이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특검에서 나섰다"며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켜놓고 특검에는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도 맡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광기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다.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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