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의 당 대표는 장동혁인가 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성수인가, '시민경선'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원회는 이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서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되는 것처럼 정치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면서 "그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국민의힘 당의 대표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되는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라며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 서서 이 한몸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예견됐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가 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공관위 결정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자연히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이에 따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며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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