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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싫었다" 3살 딸 학대·살해 혐의 친모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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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싫었다" 3살 딸 학대·살해 혐의 친모 범행 인정

경찰이 6년 전 3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30대 친모에게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싫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2020년 2월 시흥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연합뉴스

A씨는 앞선 조사에서는 "친부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한 뒤 딸과 단 둘이 지내왔으며, 발견 당일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A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B(30대)씨는 "A씨가 딸인 C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을 연기했고,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진 올해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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