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월 1만원에 최장 20년 거주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월 1만원에 최장 20년 거주 가능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평화동 청춘★별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완산구 모악로 4685-22 청춘★별채 24호로 2룸 21호와 1룸 3호로 구성됐다.

시는 계약 포기와 공실 발생에 대비해 72명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실이 나오면 차례로 계약을 맺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다.

공급 유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우선공급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자(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함)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된다.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으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혼인하면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춘★별채는 전용면적 10평형 안팎의 공간 위주로 꾸려졌으며 호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생활가전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시는 입주자 간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앞으로 공동체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은주 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