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도 집중 영치하며, 소액 체납자는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폐업법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조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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