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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삼성전자 이익, 협력업체 노동자까지”…‘이익균점법’ 첫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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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삼성전자 이익, 협력업체 노동자까지”…‘이익균점법’ 첫 공약 제시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첫 공약으로 ‘이익균점법’ 제정을 내세우며 대기업 중심의 성과 분배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17일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함께 나누는 분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김 후보는 특히 삼성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4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그 성과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산업 생태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 산업단지에는 원청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하청·재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현재의 성과 분배 구조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이 지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단지 내 노동 환경 개선 방안으로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임금 직접지급 확대 △출퇴근 기록 의무화 △산업단지 공동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공용 통근버스와 기숙사 확충, ‘천원의 아침밥’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노동자가 산업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안전과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이익균점권’을 근거로 한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과급은 기업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익균점법을 제정해 분배 정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상생 구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제는 일부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이 필요한 시대”라며 “평택에서 시작된 분배 구조의 변화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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