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이다.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발주기관과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수준을 높여 하도급·가맹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AA’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2022년부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P 도입을 지원해 왔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24곳이 CP 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했으며, 2024년 ‘경기도 CP 컨설팅’에 참여한 민간기업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올해부터 CP 도입 지원을 넘어 제도 확산과 운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CP 고도화 컨설팅’을 도입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CP 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P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4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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