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갱신해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우선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상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다른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하은호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031-390-03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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