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며, 차·커피·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선착순 60개 업소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진행된다.
단,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인 업소는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성시청 방문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031-5189-7239)으로 하면 된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재지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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