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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 심야·복합 할증 최대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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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 심야·복합 할증 최대 10% 인상

자정~2시 30%·그외 20% 유지, 오는 16일부터 적용

▲대전지역의 택시 심야·복합할증요금이 오는 16일부터 10%p 인상된다. 대전 꿈돌이택시 ⓒ대전시

대전지역의 택시 심야·복합할증요금이 오는 16일부터 10% 인상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처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 그 외 시간대인 오후 11시~자정, 오전 2시~4시는 20%로 유지된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대전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반면 일반 시계 외 할증은 현행 30%가 유지된다.

지난해 대구·광주·울산시는 각각 12.6%, 13.3%, 7.5%의 요금인상을 단행했으며 평균 주행거리인 4.67㎞ 기준으로 비교할 때 대전의 택시요금은 이보다 2.5~8.9% 낮은 수준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대전의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합리적 수익 개선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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