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월대보름(3월 3일)을 앞두고 최근 3주간 다소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판매 농산물 45건과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대형마트 유통 농산물 68건 등 총 113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오곡밥 재료인 기장·수수·조·찹쌀·콩·팥 등 40건, 나물 재료인 가지·고사리·도라지·무·취나물·호박 등 52건, 부럼류인 땅콩·밤·은행·잣·호두 등 21건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475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했으며, 전 항목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에서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디페노코나졸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시기별·테마별 다소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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