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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법 개정 후 첫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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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법 개정 후 첫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맡아

상임위원장이 의장 지명 받아 의사진행…'주호영 방지법' 첫 적용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25일 오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의사진행 사회를 맡고 있다.ⓒ신정훈의원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25일 오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의사진행 사회를 맡았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 이후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은 첫 사례로, 개정안이 실제 의정 현장에서 본격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는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렸다.

특히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시점이 25일 오후 10시라는 점에서 장시간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필리버스터 진행 구조를 손질했다. 개정안에는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독박사회'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호영 방지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본회의 사회를 맡으면서, 개정 국회법이 단순한 조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진행의 책임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동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단 중심이던 사회권이 상황에 따라 상임위원장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신 위원장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발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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