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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검토는 끝났는데 국회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는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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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검토는 끝났는데 국회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는 또 보류

'사면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하는 국민청원 진행 중

사면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정의당 권영국 대표의 청원으로 제기돼 진행되고 있다.

25일 공개돼 앞으로 한 달 동안 동의 진행되는 '내란·헌정파괴 범죄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22대 국회에 기 발의된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 '사면법 개정안'포함 총 19건의 내란 등 헌정파괴 범죄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행 '사면법'은 내란·헌정질서 파괴와 같이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사면권의 행사 여부가 정치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회 통합과 정의 회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국회에는 이미 내란·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사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이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겨냥한 입법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보편적 기준을 확립하려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회가 이미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하고,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책임있게 의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또다시 보류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의 검토는 이미 끝났다"면서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성사로 그 사실을 보여 주자.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청원에 함께 해 달라"고 청원 동의를 당부했다.

권영국 대표는 "사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결정에서 시작된다"면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가 다시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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