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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허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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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허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점 수사한다.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수사 안내 ⓒ경기도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의약품 성분 확인과 제조사 감정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를 불법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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