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강제추행 등으로 서로를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의 전 직장 동료 A 씨가 각각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이 고소한 혐의 다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와 A 씨는 최근 경찰에 서로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A 씨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도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들이 고소한 혐의 다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가 받는 혐의는 아직 수사중에 있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해 7월부터 A 씨가 정 대표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 부부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정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했다.
반면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A 씨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일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대표가 A 씨와 그의 부친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보냈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은 처벌불원서 제출 사유를 묻는 <프레시안>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법인 혜석 또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