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각 당은 논평을 내고 실망스러움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인정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중대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으로부터 400여일이 지나서야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내란범죄에 대해 '직무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참작될 수 있다'거나 '초범이서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식의 논리는 중형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며 "공직자의 책무는 가중책임이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단죄의 의지가 더욱 분명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도 논평을 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단죄는 시작되었다"며 "재판부는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점'을 중대범죄로 판단했다.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헌정질서를 멈추려 한 시도는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전북도민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그간 제기돼 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과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변명은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 군 통수권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혁신당 도당은 "다만 재판과정에서 남은 의문도 분명하다"며 "구속 취소 당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 이번 선고의 전제 사이에 충분한 법리 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권력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함께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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