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원칙과 기준 담은 특별법 기본틀 마련이 우선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곳 광역지자체장들은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박 지사는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다. 따라서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무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한 것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원칙·기준·통합자치단체의 위상·권한을 담은 로드맵·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재정 인센티브처럼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의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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