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인계 과정에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대구에서 분양 사업을 빌미로 58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검의 수배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돼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대구지법에서 발부된 구금영장에 따라 정읍유치장에 구금됐으며 이후 대구지검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상태를 보고 장거리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급격한 혈압 저하 증세를 보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받기 전 심근경색 약 스무 알 정도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실 CCTV를 통해 조사 도중 미상의 알약을 두 차례에 걸쳐 입에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관이 보지 못한 사이에 약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 같다"며 "법원이 A씨의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기에 신병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