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빈집 철거 지원 대상자 모집
청도군은 빈집 철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도군의 빈집 철거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3백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의 노후도, 건축물 규모, 주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3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빈집 소유자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서식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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