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일몰 종료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재도입되는 데 대해 화물노동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지난 3년 간 화물노동자들은 생계 위협과 위험운전에 내몰렸다"며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작되는 2026년 안전운임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이 과속·과적·과로 등 위험운전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하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화물 운임을 공표하게 한 제도다. 2018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도입된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일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된 안전운임위원회는 그간 50여 차례에 달하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공표될 안전운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대표, 운수사 대표, 화물노동자 대표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적용품목은 이번에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됐다. 시행 기간 역시 3년 일몰제로 같다. 다만 의결된 안전운임은 3년 전과 비교해 △컨테이너 위탁운임 13.8%·운송운임 15% △시멘트 위탁운임 16.8%·운송운임 17.5% 올랐다.
위탁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혹은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이다. 공표된 운임 이하를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화물연대는 이번에 의결된 안전운임 액수에 대해서는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유류비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운임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비용 증가로 상쇄"될 것이라며 "3년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아쉽다"고 평했다.
향후 과제로는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첫 안전운임 시행 당시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안전운임 미지급 등 제도 회피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 초기부터 안전운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삶과 산업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 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