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등 연중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할 경우 약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올해 1월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1월 31일까지였으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납부도 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수단도 제공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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