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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피부양자 조작해 강남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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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피부양자 조작해 강남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의혹

연일 제기되는 의혹으로 곤혹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9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로또'에 당첨됐다는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피부양가족을 조작해 로또 당첨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을 청약 신청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8월 계약금을 납부한 후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분양권을 획득하면 당시 시장가격으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 '로또 청약 아파트'로 조명됐다.

김 교수가 36억7840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9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 시세로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이 53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 17점으로 이들 배점에서 만점을 받았고, 부양가족 수 4명 가점 25점을 더해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4명이 피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

문제는 2023년 결혼해 사실상 분가한 장남 김모 씨도 김 교수 피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데 있다. 김 씨는 2023년 8월 세종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세종시에서 실거주했고, 그해 12월 결혼했다.

김 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 씨는 결혼 2주 전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000만 원에 용산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다음달 1월에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장남 김 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 교수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만일 김 씨가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가점은 69점으로 내려가 로또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청약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이 되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부부 장남 김 씨가 아파트 분양 전 분가했음에도 피부양자 가족에 포함됐다는 의혹의 근거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이번 부정청약은 형사 입건해 처벌 대상이 될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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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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