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공단의 혁신사례를 소개한다"는 글을 올리고 "공단은 노령연금 뿐 아니라 장애연금도 지급한다"며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장애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공단이 건보 등과 연계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서류를 기관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통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이 하루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런 것이 바로 공공기관 혁신이다"며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빼가면서 정작 연금지급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말로국민연금의 자동지급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보험회사 등 일반 기업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신청해야 주는 시스템'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정책과 복지, 지원금, 서비스 전반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청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자세히 인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현행 '신청주의' 시스템은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부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작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도 발생하고 있다.
또 서류 준비나 온라인 인증, 방문 신청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신청주의는 원래 보편적인 권리인 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격하되는 '권리의 성격 약화' 문제도 있다"며 "이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신청 행위 자체가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주는 '낙인 효과'와 같은 조건임에도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수렿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경우 신청주의가 뿌리 깊게 내린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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