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2명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유도 기술을 쓰며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 또한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수차례 중단해달라며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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