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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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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 시범 시행

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년간 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 외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컴퓨터와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자율구매 시행으로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권 도 회계과장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를 통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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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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