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분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동기 변호사의 전화. 이로써 저는 원심 무죄 확정으로 이제야 25년 서초동 고객 신세를 졸업하고 여의도 생활을 크게 하겠다고 다짐. 그러나 다음 소식에 완전 충격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께서 25개 기소 사항 중, 24개를 무죄, 그리고 25번째는 김홍희 해경청장 관련 사항이라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며 "왜 비겁한 검찰은 서훈 前실장을 이 건과 관련 항소를 하나. 제가 두 분에게 죄를 지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국민의 죽음을 정적제거에 활용한 정치공작으로 제가 국정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고 삭제된 SI가 없다는 것으로 유발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자기들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다. 판결문을 읽으면 항소 포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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