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은 이달 초 경찰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A경정 갑질 관련 사안을 조사해왔다.
신고서에는 A경정이 전주에서 저녁 음주 약속을 앞두고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군산 자택까지 동행하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다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자와 A경정, 직원들의 진술과 관용차 배차 기록 및 차량 GPG 기록, 청사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정이 지난 10월 한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과 관련한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1차례 직원의 차를 타고 자택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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