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마리 동물을 입양한 뒤 돌보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치된 동물들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무차별적인 입양 정황을 수상히 여긴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계기로 경찰과 완주군청이 합동으로 주거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동물 가운데 4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담긴 사체로 발견됐고 6마리 고양이와 강아지는 방치된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동물들을 입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동물을 소홀히 돌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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