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내용을 두고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말한 김용민 의원 등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본인이 주무(상임위인 법사위) 간사이지 않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의총에서) 얘기해서 다수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 (이러면) 그 분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왜 거기서 얘기하나.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야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법률에 대해서 강경한 의견들이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선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중요하다"며 "현실적 제약도 중요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김용민 안'으로 하면 통과가 안 된다.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아예) 만들지 말 건가.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 그 안이 지금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해야 하냐, 말아햐 하냐 하면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잖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는 엄청난 긴장을 줄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닌가. 거기에 따라 국민 열망에 따른 재판속도와 재판이 된다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과 관련해 "이 법을 만드려 했던 이유는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라며 "그런데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에 적합하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보류하고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 당 의원들 혹은 지도부의 공감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도 "일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긴 있다"며 "수정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구정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명시해 '우선 처리'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의 '법 왜곡죄 우선 처리' 주장을 두고 "검토한 바 없다"며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올해 있는 본회의를 통해선 처리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근 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2심부터로 하고 △재판부 인원 구성 또한 사법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두고 당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및 '원안 강행' 의견이 분출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직접 '다른 저의' 등을 언급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고 당의 수정안 의결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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