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평택시의원들, '자료 요구' 갑질 이어 이번엔 '입안' 갑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평택시의원들, '자료 요구' 갑질 이어 이번엔 '입안' 갑질

시 공공시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실패하자 사용 조례안 발의 논란

경기 평택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시 산하기관에 무리한 자료 요구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정 의원들이 평택시 공공시설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에 실패하자 조례를 제정해 이를 가능케 하려고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평택시의회의 한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에 대관을 의뢰했다.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하지만 평택시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내규에는 정치 및 종교 활동을 목적인 행사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외하고 있어 대관을 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달 14일 유승영 의원이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을 비롯해 이종원, 김산수, 이기형, 김승겸 의원 등 12명의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평택시 공공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제9조 사용허가의 제외' 항목에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내규에 정해져 있는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시켜 향후 정치 행위와 관련한 행사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해당 조례안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그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외 시킨다고 규정하고 기존 내규에 있던 '정치행위'는 쏙 뺏다.

이와 관련해 다른 시의원들은 "공공시설 사용은 시민들이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나 종교 활동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번 대관 실패가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까지 시민들의 공간을 침범하려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승영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8대 운영위원장 시절 평택시의회 개방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후 9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6개월 전부터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정확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정치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외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