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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재래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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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재래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재판행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2명의 인명피해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인도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트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검찰은 오는 10일 A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의 송치가 이뤄지는 대로 조사를 진행,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께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총 22명의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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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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