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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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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발’ 내딛어"

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동결 위한 ‘담보제공명령’ 내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 경기 성남시가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 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1일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이 재판과정에서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시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재산은 김만배 4200억 원과 남욱 820억 원을 비롯해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및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다.

시는 이번 법원의 명령이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와 남욱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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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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