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사 폐쇄 논란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가 ‘폐쇄는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김관영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장에서 도청 폐쇄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의 행적 등이 명백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내란과 관련해 저는 일관되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전국 17명의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지금 일부에서 소위 '행안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따라서 전북도가 도청 폐쇄에 응했고 이것이 내란에 부하뇌동한 것이 아니냐'고 확대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그 부분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당일 곧바로 도청에 들어와서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도정에 집중해 도민들의 민생과 안정,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당직사령으로부터 도청 폐쇄라든가 14개 시·군에 전파했다든가 하는 등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당시에 도청 당직사령이 행안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도청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북도청은 저녁 7시가 넘으면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문만 열어 놓은 상태에서 모든 출입자들이 출입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히 폐쇄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도지사는 "도청을 폐쇄하라는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직사령이 기계적으로 행안부에 ‘폐쇄 조치했다’고 얘기하고 또 14개 시·군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도청에 대해서 (청사폐쇄를 위한)물리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인 2일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점이 인정이 되어서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수상을 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시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거기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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