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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해수부 부산 이전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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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해수부 부산 이전에 탄력

이전 기관·직원 지원 체계 마련하고 산하 기관 이전에도 박차 전망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 1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이주직원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안에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부산이 정치적인 수사와 주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외쳐왔지만 이제 해양수도 부산이 명문화된 것"이라고 부각한 바 있다.

해수부가 오는 8일부터 부산 이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이전 시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체 상태에 있던 산하 기관의 이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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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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