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간을 2028년 11월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대덕구는 올해 7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와 구청장 인터뷰, 11월 인증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최종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족친화경영체계 구축,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재인증은 대덕구가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재인증을 꾸준히 유지하며 가족친화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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