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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데 위판업무 할 수 있겠냐" 전남 모수협 공채서 탈락한 여성지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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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데 위판업무 할 수 있겠냐" 전남 모수협 공채서 탈락한 여성지원자 '반발'

높은 필기점수 불구 성차별로 탈락 '주장'…수협 "위로 차원의 말을 오해" 해명

▲수협중앙회 전경ⓒ

올 하반기 전남 모 지역수협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성차별'로 인해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A수협은 지난 9월 11일 25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관리계 직군 직원 총 4명에 대한 모집계획을 냈다.

이어 지난 10월 2일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를 내고 같은 달 24일 1차 필기 시험 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A수협은 조합장, 상임이사, 외부위원인 수협중앙회 직원 등 5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해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해 4명을 선발하고 이달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4명은 모두 남성 지원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여성 지원자 B씨가 면접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 탈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B씨는 필기시험 점수가 높았음에도 면접과정에서 성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으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이의제기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성차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여자인데 섬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냐'는 등의 성차별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25일 열린 A수협 이사회 이후 소속 이사이자 (자신의)아버지가 (자신의 탈락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채용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러자 해당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위판장의 높은 업무 강도 등을 언급하며) 여자를 배제했다'는 식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필기시험을 나름 잘 치렀다고 생각했으나) 면접 수험번호 9번을 받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수협직원으로부터 필기시험을 잘 본 역순으로 번호가 부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기시험 4등을 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면접 질문에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잘 했지만, 성차별 질문을 받은데다, (아버지를 통해 이의제기 당시 조합장으로부터 성차별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실제 성차별로 탈락했다는 생각에 허탈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협 측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준 바 없으며,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협 조합장 C씨는 "(B씨의) 필기시험 등수가 4등이었는데 채용이 안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필기시험 점수를 알 수도 없고, 모든 지원자들을 상대로 한치도 불공정하게 심사를 치른 바 없이 원리원칙에 맞게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이후 B씨의 아버지인 이사를 상대로 한 발언과 관련해) 이사회가 끝나고 B씨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길래, 결과와 상관 없이 수협 운영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조합장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위판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바다에서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무거워 실제 위판업무 종사자들은 현원 기준 대부분 남성"이라며 "(탈락자 심경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마음을 달래주려고 한 말이지, 실제 합격자 선발 결과와 해당 발언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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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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