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지방세 40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2건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함께 고시원 등으로 위장 전입해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지방세 4000만 원 징수와 납세보증서 2건 확보 외에도 압류 자동차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 조치했고, 지게차 1대를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족쇄)를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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