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지난해부터 세 차례 중앙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도는 이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피해자 기준인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와 일치하지 않고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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