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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수원특례시의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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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수원특례시의원 7명 입건

국외 출장 시의회 직원 경비 대납 혐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의회 직원 등의 경비를 대납한 수원특례시의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특례시의회 소속 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총 220만 원을 각출한 뒤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의 동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가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등 방식의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여행사 대표 A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 규모의 수원특례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A씨 외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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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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