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전직 김제시청 국장 A씨와 사건 최초 제보자 B씨의 대질 조사를 벌인 가운데 A씨가 업체 측과의 금전 거래와 청탁 정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인 C씨로부터 이자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일부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로부터 두 차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성주 김제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8000여 만원 중 5300만원 가량을 정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또 조사 당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으나 B씨는 검사에 동의한 반면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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