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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맞아 숨진 공단 직원…드론 조종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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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맞아 숨진 공단 직원…드론 조종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드론 조종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공장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드론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B(50대)씨는 당시 50m 높이 굴뚝 위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중 상공에서 추락한 약 60kg짜리 드론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드론의 결함 또는 조작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체의 오작동 원인 분석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사고 당시 드론의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온 뒤 상세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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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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