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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취약 주민 대상 年 400명 최대 2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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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취약 주민 대상 年 400명 최대 2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통과

전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란트 시술비가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당 최대 2개까지연간 약 400여명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1,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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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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