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가 오는 11월부터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소득이 향상돼 생계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활성공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민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구는 신청자의 자활근로 이력, 탈수급 여부, 근속기간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한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주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