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1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금감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최근 이 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는 전날 TV조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방송은 이 원장 부인이 2009년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관악구 일대 상가를 구입했고, 이 원장 본인도 서울 금호동 아파트 상가 일부를 경매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는 2009년 이 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사서 이 원장에게 증여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이 원장이 두 채를 보유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며, 당선되기 위해 동료 변호사를 동원한 소송전까지 벌였다고 별도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2009년 이 원장의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취득한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는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볼 일 없는 '알짜 땅'"이라며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노하우"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으며,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 원장이)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인데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며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의혹이면 이 원장은 즉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주도한 이 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돈이 그렇게 좋으면 공직 욕심은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동대표가 되려고 소속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그 이유도 재건축 이권 다툼이라는 상식적인 추측이 언론에서 나온다. 민변 변호사가 명예를 위해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동대표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 않겠나"라고 꼬집고는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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