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150명, 2023년에는 162명이 적발됐다. 작년에는 16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달 기준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가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가 159명, 중학교 146명, 교육청 본청 및 기타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으로 91.7%를 차지했다. 장학관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급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약 68%에 해당하는 394명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2명만 해임됐고 대부분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됐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은 5명, 파면은 5명에 불과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 해임된 경우는 3명, 파면된 경우도 3명에 그쳤다. 대다수는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된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김대식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만취 상태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도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제도적 관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더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