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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맞지만…표기 이력 달라" 전남도, 추석 연휴 위반 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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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맞지만…표기 이력 달라" 전남도, 추석 연휴 위반 업소 7곳 적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예정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연휴 기간 국내산 소고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2025.10.30ⓒ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제공

전남에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축산물 이력을 속여 판매한 7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축산물이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지역 식자재 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7곳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산 소고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우는 맞지만,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미순 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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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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