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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축산물이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지역 식자재 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7곳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산 소고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우는 맞지만,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미순 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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