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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한 발짝 앞으로…해수부 특별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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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한 발짝 앞으로…해수부 특별법 소위 통과

김태선·곽규택·조승환 발의안 통합 조정…오는 11월 본회의 상정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에 열쇠가 될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법안은 세 의원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을 보완해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곽규택 의원안의 핵심인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신설해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로 확정된 부산 동구 IM빌딩.ⓒ프레시안(강지원)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며 곽규택 의원안을 내세웠지만 해수부의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여야는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명칭에서 '해양수도' 표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조경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표현 유지를 주장하며 법안 명칭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수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은 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은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부산을 세계적 해양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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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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