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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세훈, 장관 승인 없이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중대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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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세훈, 장관 승인 없이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중대한 불법"

"보조금법 위반…공공돌봄 파괴·불법행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국가 보조금을 받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폐지하는 위법 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파괴와 불법 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서울시가 2024년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기관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법 제24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해 서사원과 관련해 지급한 보조금 5억 원과 이자는 폐지와 함께 반납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는 서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복지부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단 이틀 만에 해산을 강행했다"며 "공공돌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법을 어기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울산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시도 당시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승인 없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했다"며 서사원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침묵은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방조하고 시민의 공공돌봄 권리를 침해한 공범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이 "전임 정부와 시장이 설립한 공공기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서사원을 해체"했다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법 행정에 대한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사과 △서사원 위법 해산 관련 복지부 감사 실시 △오 시장 사퇴 △서사원 재설립 절차 착수 등을 촉구했다.

서사원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이었고,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기조 아래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사원은 폐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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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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