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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덕수 등 사적 만남 없었다"…추미애 회의진행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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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덕수 등 사적 만남 없었다"…추미애 회의진행에 野 반발

曺, 국감 마무리 발언서 '대선 개입' 전면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끝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제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모친 최은순 씨의 측근 김충식 씨 등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은 해당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 제보를 공개했고, 이후 민주당은 이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국감 출석 요구의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자체를 두고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판결의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예외적인 심리 및 선고 속도 등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이 펼쳐졌는데 이를 부인한 것.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측은 앞서 법사위 위원들의 해당 판결 관련 서면 질의에선 해당 판결의 신속심리 이유로 1·2심에서의 재판지연 상황 등을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장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남긴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후 여당 측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고,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반발하면서 다시 여야 간의 난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 종료 직후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요청에 1분 발언을 부여했고,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송석준 의원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 등의 추가 발언엔 별도의 답을 남기지 않고 국감장을 퇴장했다. 추 위원장이 박 의원 발언 이후 추가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께서는 대상 사건의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게 됐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갔나"라고 재판 과정에 대해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역시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이 광경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법관 윤리 △양형 기준 △사법개혁 등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지적엔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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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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